김병만/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코미디언 김병만 측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파양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다시 밝혔다.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공식입장을 통해 “좋지 않은 기사들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병만의 결혼과 입양, 파양 과정과 그 시기를 나열했다. 이에 따르면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로 혼인 생활을 시작, 당시 9세였던 B씨를 친자로 입양했다. 이후 2012년부터 A씨와 별거를 하던 중 2019년 7월 김병만의 출연료 등 수입 관련 분쟁이 생겨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소속사는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송을 시작하여, 이후 2022년 두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며 “2024년 11월 세 번째 파양소송을 통하여 지난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이 판결로 B씨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면서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김병만 측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이 인용된 뒤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판결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혼란을 빚으면서 입장을 정정, 사과와 함께 자세한 경위를 밝혔다.
한편 김병만은 내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연하의 예비신부와 결혼식을 올린다. 이들은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