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팬을 비롯해 지인들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월, 이아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아름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본명)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했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아름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지인과 팬들에게 개인적 사정과 남자친구 문제를 핑계 삼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미상환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이에 아름은 “해킹범의 소행”이라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고, 남자친구 A 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해명하려 했다. 당초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은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월 16일 법원은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의 모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2013년 7월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B 씨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남자친구 A 씨와의 재혼 및 임신 사실도 알렸으나, 결국 A 씨와 함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경찰서에 입건됐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아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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