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영우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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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 경호 입장

"할 말 없습니다~"

묵묵부답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