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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 -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즉시 취업 가능하며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실업급여 지급 규모 -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77,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2025년 기준 61,568원)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실업급여 신청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유형-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기본 형태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계산식: 평균임금 × 60% × 지급일수) -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수급일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 시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참여 시 1일 7,530원의 식비·교통비 지원 - 광역구직활동비: 넓은 지역 구직활동 시 교통비·숙박비 지급 - 이주비: 취업이나 훈련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지원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환수+가산금+형사처벌- 다른 제도와의 중복 수급 불가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임신·질병 사유 시 최대 4년까지 수급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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