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신혜성 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 씨를 자동차불법사용과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절도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성립됩니다.
신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신 씨가 남의 차량을 몰았던 사실도 확인됐는데, 신 씨는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라고 착각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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