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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한국 들어올까

쓰니 |2025.08.29 10:18
조회 18 |추천 0

 사진=유승준 유튜브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법원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의 언동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제3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판단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 이후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할 수 는 없다. 38세 이상이라면 출입국 관리법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내부적인 결정에 불과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신체검사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아 입대가 예정되어 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 속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2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지만, LA총영사관은 번번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소송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다. 첫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이 다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승리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세 번째 소송 역시 유승준이 승소 했다. 다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한 과정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 속에 여전히 유승준을 향한 부정적 시선이 대부분이고, LA총영사관 측 역시 판정에 불복할 확률이 높다. 비자 발급과 입국 허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만에 하나 비자가 발급 되더라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근황과 가족들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꾸준히 자신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입국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이러한 행동에도 여론은 아직 부정적이다. 법정에서는 세 번이나 승소했지만, 대중들의 마음은 잡아내지 못한 유승준이 과연 아내와 자녀들에게 한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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