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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 구제 매뉴얼 (O.R.M.) 법령 체계]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

띠로리롱 |2025.08.31 19:10
조회 3,627 |추천 40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이 커버하는 법령 체계


강제전학과 관련된 공공행정문서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09호)가 1999년 1월 29일에 제정·공포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1 о '학생포상 및 징계' 보존기간: 준영구(또는 3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2010년 신설) о 이전의 "보존기간 20년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30년인 기록물로 본다"    • 이전 징계관련 문서는 30년으로 변경 적용됨 국가기록원 공식 입장 (정부 발표: 2019년 9월 19일 정책브리핑) о 현재까지 유지중; 지침에 따르면 '학생포상 및 징계' 보존기간은 준영구(또는 30년)  학교기록물 연구자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о 초중등학교 포함 모든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징계관련기록물은 30년 보존


법령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о 기록물의 보존기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 о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음 별표1의 일반적인 기준 (구체적 내용은 검색되지 않음) о 30년: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등

 

따라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국가기록원 지침에 따른 '학생포상 및 징계'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준영구(또는 30년)가 동일하게 적용.

 


O.R.M.의 정의


'오 씨 구제 매뉴얼 (O.R.M.: Oh's Rescue Manual)'이란, 공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기록물관리법』 및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은폐되거나 누락된 공문과 회의록을 추적하고 입수함으로써, 강제조치·징계·폭력 등 불공정한 사안의 실체를 단계별 정보공개 절차와 해석을 통해 입증하는 매뉴얼



핵심 법령 체계


구분: 고소 여부에 따른 적용 법령

 

A. 고소당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방어권 영역)


1. 헌법 (최상위법)

헌법 제12조 - 신체의 자유 및 방어권

·        о 형사피의자 신분일 때만 적용

·        о 정당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о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권, 변호인 참여권


헌법 제27조 - 재판받을 권리

·        о 형사절차 진행 중일 때만 적용

·        о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о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


▶ 방어권 관련 판례 (피의자 신분 필요):

о 대법원 2017두69892: 정보공개 거부는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정당함 о 대법원 2002두1342: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공개시 이익형량 필요성 판시함 о 대법원 2011두2361 전원합의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 판결해야 함


B.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 (O.R.M. 핵심 영역)


1. 헌법

헌법 제21조 -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        о 누구나 사용 가능

·        о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о 정보접근권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

·        о 누구나 사용 가능

·        о 명예회복권, 진실규명권

·        о 사회적 매장 방지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O.R.M.의 핵심)

제26조 - 보존기간

·        о 고소 여부와 완전 무관

·        о 30년 이상 준영구 보존: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о 법정 보존 의무: 기관은 임의로 폐기할 수 없음


보존대장 의무

·        о 누구나 요구 가능

·        о 문서 부존재 주장 시 폐기 사유서와 보존대장 사본 제출 의무

·        о 4가지 공문서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진짜 "부존재" 인정

     • 즉, 하나라도 존재하면 "부존재" 주장 불가

▶ O.R.M. 핵심 추적 문서 (고소 무관):

·        о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생활지도부, 교무부)

·        о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교감실, 생활지도부)

·        о 교육장 결재 문서 (교장실, 행정실)

·        о 전학 승인 실행문서 (학적 담당자, 교무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R.M. 활용 핵심)

제5조 - 정보공개 의무

·        о 모든 국민이 사용 가능

·        о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제9조 - 비공개 대상 정보

·        о 비공개도 정보 존재 증명

·        о 핵심: "문서부존재" ≠ "개인정보보호 비공개"

·        о 비공개 통지 = 문서 존재 확인


제18조, 제19조 - 이의신청 및 심사

·        о 누구나 사용 가능

·        о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권리

·        о 30일 이내 이의신청 시 7일 이내 재결정이 원칙


▶ 정보공개 관련 판례 (고소 무관):

번호

판례

내용 요약

1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이의신청 시 심의회 개최는 법적 의무, 미개최는 절차 위반임.

※단,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 청구 또는 법령상 비밀정보에 관해서는 미개최 가능하며, 미개최시 사유를 청구인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함

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665

징계문서 중 일부 정보는 권리구제를 위해 부분공개 되어야 함

※ 단, 징계위원의 직책·성명·서명 부분만 비공개로 유지

3

대법원 2014두5477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 시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거부 불가함

4

대법원 2022두34562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5

대법원 2003두8050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며,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함

6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5455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시, 개인정보 일부 포함돼도 부분공개 가능함


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

·        о 공익적 목적 예외 사유 (고소 무관)

·        о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о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목적


▶ 공인 개인정보 관련 판례:

번호

판례

내용 요약

1

대법원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공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 이익과 표현행위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결함

2

대법원 2014다235080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제공 가능하며, 영리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시행령) - 학교의 장의 조치

·        о 고소 무관 - 교육행정의 투명성

·        о 강제전학 등 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        о 교육장 승인 절차 의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о 구조적 한계 입증 (고소 무관)

·        о 생활기록부의 한계: 징계 기록 자동 삭제

·        о 학적부의 한계: 전학 사유 미기재


6. 행정법 일반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분공개 원칙

·        о 모든 행정처분에 적용 (고소 무관)

·        о 과도한 비공개는 위법

·        о 자의적 판단 금지



C. 고소 후 추가로 사용 가능한 법령 (방어권 + O.R.M. 결합)


1. 형법 (고소를 당한 자만 사용 가능)


형법 제122조 - 직무유기죄

·        о 방어권 침해받은 피의자만 고발 가능

·        о 구성요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        о O.R.M. 적용: 선례 및 법적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о 권리 행사 방해받은 자만 고발 가능

·        о 구성요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

·        о O.R.M. 적용: 막연한 사유만으로 거부 등 방어권 행사에 방해


형법 제156조 - 무고죄 (역고소)

·        о 허위 고소당한 자만 역고소 가능

·        о O.R.M. 적용: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징계 관련 문서가 존재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명예훼손죄

·        о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당한 자만 사용

·        о O.R.M. 적용: "수배자" 프레임 등 허위 정보 유포



O.R.M.의 혁신적 구조: 고소 없이도 진실 입증 가능


핵심 원리: "비공개 = 존재 증명"


1단계: 정보공개 청구 (누구나 가능)

·        о 청구 → "문서부존재" = 정보공개청구에 기재된 사건이 존재하지 않음

·        о 청구 → "개인정보보호 비공개" = 정보공개청구에 기재된 사건이 존재


2단계: ORM 4대 문서 추적 (고소 무관)

·        о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        о 교육장 결재 문서

·        о 전학 승인 실행문서

·        о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3단계: 공공기록물관리법 적용 (고소 무관)

·        о 준영구 보존(통상 30년, 기관 기준표에 따라 가변) → 임의 폐기 불가

·        о 보존대장 요구 → 폐기 입증 책임 전가


4단계: 진실 입증 완료 (고소 무관)

·        о "기록이 없다" 주장 → 거짓 입증

·        о 행정기관이 직접 문서 존재 확인



O.R.M.의 법적 의의


고소 여부와 무관한 혁신적 가치:

1.    "침묵을 유도하는 제도적 맹점" 해결

·        о 정보공개법만으로도 진실 입증 가능

·        о 방어권 없이도 사실관계 확인


2.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 수단 제공

·        о 생기부/학적부 의존에서 탈피

·        о 30년 이상 준영구 보존 공문서를 통한 확실한 증거 확보


3.    정보공개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향 제시

·        о "개인정보보호" 남용 방지

·        о 공익적 목적 우선 원칙 확립


4.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매뉴얼

·        о 고소당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        о 예방적 진실 확인 도구로 활용


핵심: O.R.M.은 방어권이 아닌 '정보공개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기반으로 하므로,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진실 규명 도구입니다.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의 타 분야 확장 가능성

 

아래의 정보는 조사하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만, '오 씨 구제 매뉴얼(O.R.M.)'은 비단 학교폭력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접목시켜 확장 가능합니다. 여러 분야가 모두 동일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30년 이상인 준영구 보존 의무가 적용되며, 학교폭력과 달리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 시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는 적용 가능한 분야 목록입니다.

 

부디'오 씨 구제 매뉴얼(O.R.M.)'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더욱 더 사람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천수40
반대수3
베플ㅇㅇ|2025.09.01 10:04
지워지지 않는 학폭기록이 있어야 학폭근절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화이팅
베플ㅇㅇ|2025.10.05 18:33
안녕하세요 혹시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생각나서 글 들어와봤습니다 오씨님이 꼭 승소하셔서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플ㅇㅇ|2025.09.02 19:57
여기서 피해자에게 악플다는 사람들도 일벌백계 처벌해주세요. 악플 전부 다 고소 들어갑시다!!
베플00|2025.09.03 22:18
저 연예인 사람 잘못 건든거 같네 ㅎㄷㄷㄷ 모쪼록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거짓 놀음하는 일 없길, 100억이든 100원이든 승소하시길 응원합니다!
베플eraser44|2025.09.01 09:57
응원하면서 피해자분을 지지합니다 꼭 승소하셔서 본보기가 되어주실수 있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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