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나래 측도 엄벌을 탄원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Copyright ⓒ 마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