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나이 만 16세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