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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쓰니 |2025.09.11 17:07
조회 36 |추천 0


가수 정동원. 뉴시스미성년인 가수 정동원(18)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내용에 따르면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나이 만 16세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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