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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죽을 만큼 참혹”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 항소심 오늘(17일) 재개

쓰니 |2025.09.17 11:17
조회 22 |추천 0

 

박수홍/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로부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초 박 씨와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돈 유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은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이 정도로 나온 것에 원통함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 씨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으며 슬하 딸 재이 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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