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최근 연예계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태가 잇따라 불거지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18일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조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미등록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령 인지 부족, 단순 행정 착오, 2014년 법률 제정 이전 설립으로 인한 미등록 지속 등을 꼽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가수 성시경,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송가인, 배우 강동원의 기획사 등이 미등록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뉴스엔에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이는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2025년 9월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알렸다.
송가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제이지스타는 "송가인 씨가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하며 저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저희가 인지를 못한 게 사실"이라며 "조속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원 소속사 AA 그룹은 "지난주 이 문제와 관련해 인지를 했고 바로 담당자가 교육 이수를 신청했다. 현재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