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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재판부가 위헌이 아닌 이유.jpg

GravityNgc |2025.09.21 22:59
조회 27 |추천 0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는 권원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들이야.


3권 분립을 훼손하지 않는게 헌법의 원칙이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것은 아니야.


대표적으로 비상계엄의 경우, 비상 사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3권 분립을 훼손하는데, 그런식의 논리면 비상계엄도 위헌이 되는거지.


특별 재판부는 국민으로 선택 받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재판부인만큼


권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돼.


모든 공권력의 개혁의 핵심은 책임 능력에 맞게 권한이 부여된다는 원칙이 있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거지.


여당에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는경우,


그에 따른 결과물이 국민들이 판단해서, 선거로 심판하는거야.


사법부에서는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사제도를 존중해야돼.


원래 헌법상 사법부에서는 대통령이 개입하면 대통령에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거야.


왜냐면 모든 공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았으닌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서면 국회에서 탄핵을 시작하겠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며 존중받아야돼.


대신 그 책임은 국회가 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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