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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최정원 불륜 의혹 1심 판결 파기 “부정행위 아니야”

쓰니 |2025.09.22 08:48
조회 17 |추천 0

 최정원/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최정원 불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UN 출신 최정원 불륜 의혹 사건 당사자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9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공유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과거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며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최정원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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