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영화 '굿뉴스' 배우 설경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배우 설경구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액터스99’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경구가 7월 공식 설립을 알린 액터스99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설경구 외에 상시 직원이 없어 법적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인을 소속시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2009년 연예계 전속계약 갈등과 유명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이 1인 이상 연예인을 소속시킨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며, 매니저 등 전문 인력(2년 이상 관련 협회 등록)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설경구 측은“현재 등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직원 채용 등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TOI엔터테인먼트, 가수 성시경의 에스케이재원, 송가인의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씨엘(CL)의 베리체리, 배우 강동원의 AA그룹 등도 같은 사유로 미등록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건전한 연예 산업 질서 정착과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라며, “계도 기간 이후에는 행정조사나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