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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이승기 “참담해” 손절…100억 주가조작 견미리 남편, 1억 내고 보석 석방

쓰니 |2025.09.25 07:41
조회 36 |추천 0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이모(58)씨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시 사전신고, 관계인 접촉금지, 소환출석 의무 등의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증금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이 씨 등 13명은 코스닥 상장 업체 3곳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140억원 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4월 아내인 배우 이다인의 아버지인 장인의 기소 소식을 알리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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