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이승기의 장인이 풀려났다.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승기의 장인 이 모씨(58)가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나오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는 한편 이 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총 14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 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 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 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