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유영재가 전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선우은숙은 전 남편인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일로 선우은숙은 친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충격 받아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영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유영재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유영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 측은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 역시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고, 유영재는 상고했다. 대법원이 상고 이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기각하면서 유영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