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니코틴 역시 니코틴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제품 역시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천연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달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관리 기준이 명확해졌다. 당국은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차원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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