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1년간 낸 의료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에서 826만 원까지 나뉘며, 요양병원 장기 입원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급금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총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상한액 = 환급금
예를 들어, 중산층(5분위) 기준 상한액은 170만 원입니다. 만약 35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환급금은 180만 원이 됩니다.
환급은 보통 다음 해 8월~10월에 지급되며,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매년 자동 지급도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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