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법과 신청 방법

생활정보무엇이든알...2025.09.27 21:20
조회 1,913추천 0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1년간 낸 의료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 원에서 826만 원까지 나뉘며, 요양병원 장기 입원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급금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총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상한액 = 환급금

예를 들어, 중산층(5분위) 기준 상한액은 170만 원입니다. 만약 35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환급금은 180만 원이 됩니다.

환급은 보통 다음 해 8월~10월에 지급되며,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지사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매년 자동 지급도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계산법 자세히 보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의료비환급 #건강보험공단 #2025상한액 #의료비지원 #숨은돈찾기 #병원비환급 #건강보험혜택

추천수0
반대수0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