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1년 만에 갑질 의혹에서 벗어날까.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현주엽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처음 방송되는 ‘실화탐사대’ 프로그램 첫 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MBC가 현주엽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현주엽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휘문고 농구부 훈련에 불참했다는 민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됐다.
또 민원인의 중학생 아들을 고등학생 훈련에 참여시켜 연습을 돕게 했다고 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MBC ‘실화탐사대’는 해당 사건을 다뤘다. 현주엽 측은 “당사 측 입장을 100% 반영하지 않은 채 방송을 송출했다”라며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학부모 측은 “이번 사건은 현주엽 감독님 본인은 물론 저희 학부모들에게 전혀 취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일방의 주장만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진실이 심하게 왜곡됐다”라며 음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전했다.
현주엽 측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최초 매체와 이를 방송한 ‘실화탐사대’의 방송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했다”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감봉 등 처분 요구는 있었으나, 언중위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보도했다. 여기에 현주엽이 MBC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일부 승소하면서 갑질 의혹을 벗게 됐다.
한편 현주엽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도 나왔고, 의혹도 다 밝혀졌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악플을 단다. 의혹이 다 아니라고 나왔다. 해명할 게 없고, 사과할 것도 없다”라며 30kg 넘게 살이 빠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