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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언급하며 재판부가 내린 중계 허용 결정

제주말차 |2025.10.02 11:25
조회 18 |추천 0

재판장 발언 속에 드러난 중계 허가 이유…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중계 결정을 내렸다. 특검 측이 신청한 중계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증인신문 전까지만 허가된 점이 명확히 언급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설명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5
또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오염 우려가 지적됐다. 이러한 이유로 증인신문 중계는 허용되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신중한 접근이 강조됐다.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였다.


❶ 윤석열 '내란재판'도 중계되지만...13회 불출석 무게 / YTN 유튜브 바로가기
❷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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