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함에 따라 일반 승객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변우석을 따라가며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미팅 하듯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더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됐다.
변우석은 지난해 7월 해외 팬미팅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변우석을 보호하던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들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자 과잉 경호 논란과 함께 그동안 연예인 입출국시 팬들이 질서 없이 몰려들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들도 재조명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논의했으나 특혜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