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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으로 2.5억 벌더니…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 4년 구형 [MD이슈]

쓰니 |2025.10.17 10:01
조회 65 |추천 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 실루엣, 그룹 아이브 장원영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약 2억5000만원의 수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며 1심과 동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 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언론과 대중의 질타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아 1심 선고 전에 공탁을 진행했고, 자진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종합해 영상을 제작했고 이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이후 신상이 알려져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명에게는 외모 비하와 모욕적 내용을 담은 영상 19편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회원제를 도입한 채널로 약 2년간 총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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