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출신 태일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제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감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중 요소를 반영한 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 사이며, 원심은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이라며 "형이 과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태일과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태일은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특수준강간은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등 위험 물건을 사용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의 차림으로 참석한 태일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평생 피해자분께 속죄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께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오전 4시부터 4시 30분 사이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졌으며, 피고인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