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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 뻑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1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

쓰니 |2025.10.21 16:04
조회 70 |추천 0

 사진=뻑가 채널, 넷플릭스



[뉴스엔 이슬기 기자]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인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뻑가는 하이브 의장 방시혁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목격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소됐다.

과즙세연은 해당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이에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다. 지난 7월 22일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인 뻑가와 과즙세연은 불참했으며 이들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뻑가 측 법률대리인은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즙세연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은 기일이 임박해 제출된 뻑가 측 반박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구독자 110만명을 보유했던 뻑가는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린 채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현재는 컨텐츠 제작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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