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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브랜드의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10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오는 11월 21일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A사는 모델로 활동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논란에 관하여, 함께 일했던 파트너로서 관계 및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기에, 김수현 및 소속사의 입장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 발표 및 모델 계약 해지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참고로 김수현의 모델 계약은 1년으로, 25년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다"며 "전일 소속사의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관련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수현은 광고주들에게 총 7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모 채널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법적으로든 계약상으로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가세연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소송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새론의 유족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 간 교제했다고 주장�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유족 측의 증거에 대해 "편집된 가짜 증거"라고 반박했다.
현재 양측은 형사, 민사상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에 대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접수했다.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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