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김수현이 모델 계약을 했던 여러 업체로부터 약 7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오는 11월 21일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A사는 지난 3월 공식 SNS를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모델이었던 김수현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함께 일했던 파트너로서 관계 및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에 김수현 및 소속사의 입장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 발표 및 모델 계약 해지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라며 "전일 소속사의 입장 표명을 확인한 결과 광고 모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해, 변호사를 통해 관련 계약 해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후 김수현과 소속사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여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증거도 공개한 상황이다. 다만 이슈의 사실 여부를 떠나 김수현의 연예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 만큼, 진행되는 소송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Copyright ⓒ 마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