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주작감별사 영상 캡처
[뉴스엔 박수인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관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10월 27일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의 일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 주작감별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제역은 징역 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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