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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배소 패소.. "허위 단정 어려워"

쓰니 |2025.11.01 18:20
조회 42 |추천 0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4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조병규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올린 허위 글로 명예가 훼손되고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자체가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번 재판에서 조병규 측은 20여명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의 국내 지인들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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