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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필요해요.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래요.

ㅇㅇ |2025.11.06 11:23
조회 2,152 |추천 4


앞으로 시진핑 강아지 또는 짱개는 식인종
바퀴벌레 짱개 아웃 외치면 징역 5년에
10년 자격 정지로 직업도 가질수 없게 만든데요.


저 법이 통과되면 저 같은 경우 제목처럼 될거고
징역형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민주당발 중국 심기경호법 이랍니다.

이런건 민주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탄압법 이라는건
아무리 1찍들 이라고 해도 알죠?

또 더심각한건 경찰 맘대로 본인들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인지되면
자국민을 고발하는 거예요.

민주짱개 공산당 2중대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
민주짱개더불어공산당2중대 라고 쓴걸
경찰이 알게되면 경찰이 저를 고발 할수있고
괘씸죄 까지 적용되서 징역형
까지 처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게 1찍들이 원하는 자유 대한민국 이예요?
아니잖아요?

미국은 언론 자유를 위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쯤되면
한국민주당은 더이상 우리 한국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것
눈치채야죠?

물론 본인들의 신념이나 생각이 잘못됐다는걸
인정 하기는 싫겠지만 이제는 눈을 뜰때에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친중짱개에 부역하는
것들 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것보나 더한 증거가 필요 하다면
여러분들 지능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06/2025110600014.html





더불어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막겠다며 특정 국가 명예 훼손 시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해당 조항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규정'도 준용하지 않아 법이 통과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처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양 의원은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에 제307조의 2와 제311조의 2를 신설한다. 제307조의 2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에서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추천수4
반대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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