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김규리, 블랙리스트 재판 승소→악플러들에 엄중 경고 “자비는 없다”

쓰니 |2025.11.10 07:56
조회 18 |추천 0

 김규리/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김규리가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확정 소감을 밝혔다.

김규리는 11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네요"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국정원은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법이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 인사들을 배제하고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김규리는 "그 동안 몇년을 고생 했던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습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 동안 말을 안하고 있었던 제 경험중에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엔 저희 변호사였던 김용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는…‘집이 비워져있었을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 (집이 비워져있을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답니다), 저희집은 문서들을 버릴때 모두 알수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일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동의 다른집들은 쓰레기봉투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
(쓰레기봉투도 뒤졌나봅니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미인도‘ 영화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고…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걸 접했을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이라고 그동안 겪은 일들을 공개했다.

김규리는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합니다"라며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규리는 자신을 쫓아다는 악플들을 공개하며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분들 외에도 여러 기사들에 악플로 도배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의 자료들도 이미 캡쳐를 해두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후 부터는 자비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기자들에게 "기사를 내주신것은 감사합니다만 사회, 생활 면으로 분류하여 댓글창을 열어두셨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과거 연예인들에게 붙는 악플 때문에 많은 슬픈 일이 있었기에 연예인의 기사는 연예면, 혹은 엔터로 분류하고 댓글창을 막아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제 기사들은 유독 다른 면으로 배치해서 악플들이 생산되게 만드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의도적인 기사배치를 하시는 기자님들과 신문사들께도 고언하고자 합니다. 의도적인 배치를 하신 신문사들과 기자님들께도 일주일 후 함께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이미 캡쳐해서 자료화 되어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정중히 미리 권고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