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리.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김규리가 악성 댓글에 대한 전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규리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확정'이라는 제목의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 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몇년을 고생했던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며 그간의 피해 경험들을 나열했다.
이어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며 "그러면서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또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며 자신을 향한 악플들을 박제하고 경고를 남겼다.
김규리는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란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일주일 후부터는, 자비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배제하고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등 퇴출 등 압박을 가한 데 대해 국가가 이 전대통령,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과 공동으로 문성근 김미화 등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해당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규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영부인 김건희를 모티브로 한 오컬트 정치스릴러 영화 '신명'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정국과 맞물려 화제가 된 '신명'은 78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