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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서 원심 뒤집고 무죄

쓰니 |2025.11.11 16:12
조회 54 |추천 0

 오영수/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월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들에게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강제 추행이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대구의 한 산책로와 A씨 주거지 앞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영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일명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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