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뉴스엔 DB)
[뉴스엔 서유나 기자] 방송인 김태균이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조언했다.
11월 21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서는 강승윤이 스페셜 DJ를 맡은 가운데 신유진 변호사가 '줄교양' 코너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날짜까지 세세하게 쓴 일기가 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화두에 올랐다.
신유진 변호사가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면 개인적인 상세한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자 김태균은 "부부끼리 폭력적인 남편이 있다. 아내가 남편의 언어 폭력과 폭행으로 너무 힘들어했다. 법적 증거가 되기 위한 게 아니지만 그날따라 '난 어디를 맞았고 어떤 말을 들었다'고 기록해놓은 것도 이혼 소송할 때 도움이 되냐"고 질문했고, 신유진 변호사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기록이) 누적이 됐지 않냐. 10년, 20년 전 일로 이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사건으로 촉발돼 이혼을 결심할 것 아니냐. 과거부터 누적된 것을 법원에서 '남편의 귀책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균은 "'(배우자의 폭력에) 어떡해'하시는 분들 그날 그날 일기 쓰고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일기장에 붙여놓고 기록했다가 제출해버리라.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팁을 드렸다"고 혹시나 듣고 있을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