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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와 몸싸움…경찰 "정당방위 성립" [MD이슈]

쓰니 |2025.11.22 12:38
조회 16 |추천 0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흉기 강도를 어머니와 함께 제압한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대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는 즉시 몸싸움으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나나와 어머니 역시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1조 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피해 위험과 몸싸움의 경위, 상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도 공식입장을 내고 당시 상황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겪었고, 나나 역시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무분별한 추측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미흡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나나의 집을 특정해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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