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박서현기자]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오늘(24일)은 故 구하라의 6주기다. 지난 2019년 11월 24일, 고인은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6시경 가사도우미에게 발견됐고,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 향년 28세.
당시 구하라의 사망 소식은 전세계를 충격으로 빠트렸다. 카라 멤버들은 물론, 연예계 동료들과 글로벌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2008년 카라에 합류한 구하라는 ‘Pretty Girl’, ‘Honey’, ‘Lupin’, ‘STEP’ 등 히트곡을 발표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어 ‘시티헌터’, ‘발자국 소리’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약했다. 하지만 2018년 전 남자친구인 헤어 디자이너 A씨와의 법정 공방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A씨는 상해,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에 처했다.
지난 2024년에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안이다.
이는 지난 2019년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고인이 어릴 때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는 것을 막고자 입법을 청원한 것으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구하라법’은 4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故 구하라/사진=한서희 블로그여전히 故 구하라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 카라는 지난 2022년 7년만 완전체 컴백 ‘When I Move’를 발표하며 추억을 소환했으며, 올해도 스페셜 싱글 ‘I Do I Do’로 활발히 활동하며 구하라를 떠올리게 했다.
여기에 지난 16일에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가 생전 구하라와의 사진을 게재하고 “며칠 후면 구하라가 저를 대왕 배신한 날입니다. 언니 나 이제 언니보다 나이 많다 언니라 불러라(라고 하면 나 때릴 초코칩쿠키하라)”라고 적어 그리움을 드러냈다.
구하라가 생을 마감한지 어느덧 6년이 흘렀지만, 지인들과 대중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며 떠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