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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취재진 피해 법정 들어서…260억 풋옵션 소송 변론 출석

쓰니 |2025.11.27 16:02
조회 141 |추천 1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민희진/ 사진=텐아시아 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원 출석해 5차 변론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오후 3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정문 쪽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별도의 경로로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에 이어 민희진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아일릿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 "이미 커뮤니티에서 먼저 제기된 이야기였다"며 "티저가 공개되자마자 뉴진스를 연상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투자자 접촉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소문일 뿐 실제로 확인된 자료가 없다"고 부정했다.

하이브가 법정에 제출한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는 "전체 대화를 공개해달라. 조작된 이야기나 다름없다"며 "마치 드라마 같은 각본을 만들어 저를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CLO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했으며,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도 민 전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판단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8월 이사회에서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동시에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의 효력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며, 그 상태에서 행사한 풋옵션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풋옵션은 어도어의 최근 2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민 전 대표 지분율의 75%를 적용해 산정되며, 약 26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이어왔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는 별도의 신생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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