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봉인 판결문 전시한 폭거” vs “대중의 알 권리” 조진웅 사태, 2차 공방 점화
사진 = 조진웅 SNS(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된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취재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며 논란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30년 전 봉인된 기록을 꺼낸 행위가 소년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인에게는 과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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