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숨통이 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민낯을 봤습니다이 판결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아버지의 존재를 시스템적으로 지우는 판결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 더 이상 “억울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결함이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2년에 걸친 이혼·양육권 소송.
1심 패소.
항소심 패소.
그런데 두 판결문을 비교해보면 표현만 조금 다를 뿐, 사실상 ‘복붙’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내 사건을 읽기라도 한 걸까?”
이 글은 누군가의 공감을 얻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 특히 가정법원의 시스템적 문제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아이가 총 3번이나 입원했지만… 재판부 결론은 ‘문제 없음’
사실만 나열합니다.
1차 입원
알려줌 → 병문안 → 보험금50만 + 위로금 포함 100만 원 전달
2차 입원
알려줌 → 병문안 → 양육비 지급 중이라 보험금 미지급 (아이보험 계약자와 납부자 모두 저입니다.)
3차 입원
연락 없음.
아이 입을 통해 알게 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조회 → 병원 방문해 진료기록 확보
그런데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입원 사실 미고지가 양육자로서 부적합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이가 아빠한테 삶과 죽음이 오가는 병원에 6일 동안 있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자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어린이집 가을 운동회, 나만 몰랐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마저도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5일.
아이 어린이집 가을 운동회 개최.
저는 행사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원고는 행사에 참석하여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보한 뒤에야 “아, 행사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습니다.
이게 “부모 공동양육”입니까?
이게 “아이 중심”입니까?
그런데 항소심 판결문엔 이 사안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습니다.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대체 판결문을 누가 작성한 겁니까?
원고의 직장생활 은폐 — 9개월 동안 숨겼지만 법원 결론은 ‘문제 없음’
원고는 “일 안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증거 제시하니 그제서야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괴한 부분은 이겁니다.
아이: 어린이집 종일반 (9~18시)
원고: 근무시간 14~17시 (3시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면서 본인은 3시간 일하는 구조가 “양육 최우선 논리”에 부합한다고요?
또한 원고의 직장생활을 밝혀냈지만 제가 부담하는 양육비는 10원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논리는 이겁니다.
“원고는 하루 3시간만 일하므로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음”
하루 3시간 일하고 종일반 보내는 게 “이상적인 양육 구조”라고요?
이게 진짜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항소심 끝날때 쯤 원고는 직장을 그만 두었다 법원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직에 벌이가 없는데 "양육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거의 ‘약탈 수준’입니다
사실 하나씩 보세요.
결혼 전 2억 + 대출 4억으로 산 아파트
지금 집값 5억1천~5억5천으로 마이너스
그래도 분할 대상 대출은 분할 제외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가입해 준 주택청약통장
납입자 전부 부모님 → 사용한 적 없음
그래도 분할 대상
2009년부터 부모님이 납입하는 보험
지금도 부모님이 납부 → 실질적 소유자 부모님
그래도 분할 대상
대출상환 목적으로 넣어둔 340만 원
사용하고 남은 대출잔금
이것까지 분할 대상
혼인전부터 5년이상 납입해온 적금 분할대상
10년이상 일하며 모아온 퇴직금 전체 분할대상
제가 제출한 증거들:
납입증명서
부모님 계좌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부모님 진술서
법원은 이 모든 증거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엔 “왜 분할해야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명의가 피고라서” "같이 살았으니까" 가 전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인가요?
아이와의 관계는 ‘존재 자체가 무시’되었습니다
면접교섭 때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빠만 좋아”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한테 갈래”
일요일이 되면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고, 돌아가기 싫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1년 넘게 매주 보았고 돌아가길 거부하는 아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영상만 수십 개 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이 모든 사실이 단 1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양육자가 원고이므로 변경할 필요 없다.”
대체 그 “현재 상태”는 누가 만들었나요?
가출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 쪽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며 “현재가 안정적이니 유지”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건 미리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 판례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의 재판이
왜 두 명의 재판부가
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무시했을까?
저는 단 한 마디도 허위로 쓰지 않았습니다.
판결문과 증거만 보면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듭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법원 시스템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사건을 제대로 읽었나?”
저는 음모론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 사건은 “아버지가 억울하다”로 끝나는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가정법원은 정말 “아이의 최선”을 위해 재판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물어야 합니다.
저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구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