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박나래가 해외 촬영 일정에서 일명 ‘주사 이모’를 동행하고 매니저에게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12월 13일 채널A는 박나래가 지난 2023년 11월 대만 촬영 일정에 제작진의 허락 없이 일명 ‘주사 이모’를 동행했다가 숙소에서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매니저를 포함해 주변에 “이거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박나래 스스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인지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박나래가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주사 이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 의혹도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나래 소속사 측은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며, 영양주사를 맞았을 뿐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A씨가 12~13년 전 외·내국인 최초의 교수를 지냈다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도 실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