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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공범될까?" 박나래 '주사이모' 불법 인지 정황 포착…법조계 '환자 처벌' 가능성 경고[MD이슈]

쓰니 |2025.12.14 08:31
조회 35 |추천 0
박나래, "이거 문제되는거다"
"약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어"

 박나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과 관련해,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법조계는 환자 본인이 불법 의료행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 의료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23년 11월 대만 해외 출장 당시 제작진의 허락 없이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씨를 몰래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채널A

그러나 숙소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자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이거 완전 문제 되는 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알면 안 된다”며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매니저는 “회사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입을 닫았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박나래가 자신에게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박나래가 요구한 약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니저를 압박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채널A

해당 메시지에서 박나래는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8일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박나래에게 ‘강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술을 받아 왔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기 변호사는 지난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해당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공범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반복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소명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핵심은 박나래가 A씨의 정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라고 덧붙였다.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역시 라디오를 통해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주사를 맞았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어, 박나래의 ‘불법 인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프로포폴 등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또한 “바쁜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은 것으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였다”고 해명했다.

과연 박나래가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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