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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남현희, 사기방조 '무혐의'

쓰니 |2025.12.14 23:57
조회 30 |추천 0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왼쪽)와 전청조 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 사기 방조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어제(13일)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손수호 변호사 인스타그램 캡처〉〈사진=손수호 변호사 인스타그램 캡처〉남씨의 변호인인 손수호 변호사도 SNS를 통해 "드디어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이라며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며 "명백한 범죄고, 처벌 대상이다. 자제 부탁한다"고 짚었습니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현희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현희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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