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수현, 고 김새론(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녹취파일이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녹취가 원본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했다.
가세연은 올해 5월 김수현과 김새론의 통화 녹취라며 한 음성파일을 공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 측이 AI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8월 해당 파일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