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경제권을 가진 남편의 상속금 이체요구
dd
|2025.12.23 13:23
조회 47,309 |추천 4
댓글 남겨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쓴소리도 달게 들을께요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 베플ㅇㅇ|2025.1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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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 5천으로 세무조사 받을일은 없을꺼고 상속금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니 내가 보관하겠다 하세요.
- 베플회사원|2025.1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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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말 막말하는 사람들 많네 과거 돈관리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저건 엄연히 개인 자산이고, 다른것도 아닌 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사업자 계좌에 넣는건 아니라고 봄 남편이 돈 관리 잘하는 편이라면 관리를 남편이 하는건 좋은데 남편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게 좋을것 같음 저 돈이 크던 작던 저 돈을 쓸때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날테니 지금처럼 예금으로 묶어놓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될듯
- 베플힘내라|2025.1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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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베플ㅇ|2025.12.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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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이혼시 재산 분활에 포함 안됩니다 즉 공동 재산이 아니라는 말이죠 온전한 님 몫입니다 어머니 유산이니 본인이 관리하고 싶다고 하세요 글읽어보니 님이 돈관리를 잘못하시는거 같아 남편이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냥 보관만 할꺼고 안쓴다고 하세요 님도 허투루 쓰지 마시구요 남편통장에 입금하는 동시에 님이 남편한테 증여한게 되어서 그때는 진짜 공동재산 되는겁니다
- 베플ㅇ|2025.12.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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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이 왜 공동재산이 되나요???? 님 개인 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