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실공방은 법의 심판대에서 더욱 치열하게 가려질 전망이다. '연예대상' 수상에 이어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박나래의 흔들리는 입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나래는 지난 2019년 '2019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당시 박나래는 3년째 대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끝에 드디어 대상을 수상해 화제가 됐다.
대상을 수상한 박나래는 눈물을 쏟으며 ‘2019 MBC 방송연예대상’에 참석한 예능인들과 뜨겁게 포옹한 후 무대에 올라 “솔직히 제 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무 받고 싶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예능인 박나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사람 박나래는 나빠도 예능인 박나래는 선한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박나래 소속사는 5일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라고 해명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다 박나래는 8일 소셜 계정에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 외에도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달 KBS Cool FM '한해의 키스 더 라디오'에 출연해 데뷔 20주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서 한해가 "누나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누나만큼 방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하자 박나래는 자신만의 철학을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대충 하면 그게 더 후회가 될 것 같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차라리 하고 후회하자는 주의"라며 "끝까지 해야 미련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는 박나래는 "예전부터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네 글자가 있다. '아님 말고'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다"며 긍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이에 한해도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깊게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