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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때 기부금 세액공제 받고

ㅇㅇ |2025.12.29 11:59
조회 301 |추천 0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다 돌려받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지자체에서 하는건 지역별 답례품 까지 추가로 이득받는거.
예를들어 대전 지역으로 기부하고 그럼 한 3만원 가량 성심당 빵 이런거 받을수있는듯

 

 

 https://www.youtube.com/watch?v=Z5-WXYSF2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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