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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동안 빠져나간 유령 인터넷 요금?

쓰니 |2025.12.30 18:36
조회 41 |추천 0

안녕하세요

2008년 LGU+ 인터넷을 개통했고,

2011년에 전화로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대리점에서 “인터넷 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비로소 ‘회선이 살아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용하고 있던 상가를 정리하고 반환한지가 언제 인데 아직도 인터넷 회선이 살아있고

요금이 자동으로 납부되고 있다니 헐


저는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해서

통장에서 자동 납부가 14여년동안 되고 있을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을 알게된 후 직접 LGU+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오래전에 인터넷 해지 요청을 했는데 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는지 알아보고 연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LGU+ 측은 “해지 신청 기록이 없다”며

“회선 사용 여부는 4개월치만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6개월치 요금만 환불해 주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같은 상가 주소에 중복된 인터넷 회선 혹은 LGU+ 회선이 있었다면,

“데이터 사용량 확인만 하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어떻게 아무도 없는곳에 데이터 사용량을 보지도 않고 인터넷 요금을 계속 통장에서 빼 갈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고, 상담원이 실수로 누락한 거라면 누구 책임인가요?

2011년 해지를 요청했고, 그 이후로 인터넷 회선을 한번도 쓴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기록 없다”, “4개월 사용했는지 아닌지밖에 안 보인다”, “환불은 6개월치만”이라는 태도는 고객 기망이자 부당한 과금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통신사 고객 응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해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정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하더라도 통신사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전체 과오 납부된 요금을 돌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해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이 넘도록 요금이 빠져 나갔다면 그건 통신사 측의 전산 누락 + 상담 시스템의 허술함 때문 아닌가요?

당시 해지 상담원의 잘못된 대응으로 제가 피해를 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 겪은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혹시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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