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인터넷'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
괴롭힘'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의 합성어로,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학교 폭력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내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연아 극성팬(mint****)는 손연재 선수와
그 자녀에 대해 "진짜 못생겼다", "존못임" 등
원색적인 외모 비하와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천륜을 어기는 수준의
폭언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범죄적 수준의 악플입니다.
이러한 악플러들이 과거의 갈등 프레임을
이용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들은 단순한 김연아에 대한 팬심을 넘어선
반인륜적인 언어폭력이며, 이는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진짜 못생겼다",
"애새끼도 존못" 등과 같이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아이를 향한 저속한 표현은
전형적인 모욕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만약 댓글 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벽에 대가리
박았어야 더 꿀잼"과 같은 발언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지기를 바라는 반인륜적인
발언은 법적·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이유
피해자 특정: 손연재 선수라는 인물과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습니다.
공연성: 누구나 볼 수 있는 뉴스 댓글 창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수위의 심각성: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을 넘어, 갓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신체적
위해를 기원하거나 외모를 심하게 비하하는
행위는 재판부에서도 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