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맞춰 긁으려고 없던 2만원짜리 메뉴를 만들다니 ㅋㅋㅋㅋㅋ 손님한테는 안파는 메뉴겠네
베플음|2026.01.21 09:53
2만원까지(한도)와 2만원사용(정액)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회사에서는 한도를 준거지 정액을 준게 아닌데 말입니다. 거기다 본인때문에 2만원 메뉴를 만들어서 언니(혈연) 가게에서 매일 쓴거면 그냥 형법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회사가 주의주고 끝날게 아니라 저거 캡쳐해서 고소 들어갈 사항인데요.
베플ㅇㅇ|2026.01.21 10:01
이제 이런애들이 계속 사회에 나온다는거지 .....??
베플ㅡㅡ|2026.01.21 09:52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 복지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거지.. ㅉㅉ
베플ㅇㅇ|2026.01.21 10:54
지금 외식 물가가 점심 대략 1.3~ 1.5정도 하고 가끔 1.7~8정도하는 메뉴도 있으니 회사차원 식대 1.5로맞춰놓으면 너무 타이트하니 2만원 밑으로 알아서 먹으라고 배려한거지 2만원 꽉꽉 채워서 먹으라고 한게아님 그리고 식당도 아니고 카페? 증거만 없을뿐이지 현금깡 가능성이 있으니 경고하고 주의준거겠지 본인도 알잖아 본인때문에 2만원 메뉴를 만들었다고 이걸 모르면 사회생활 못하는 애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