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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전에 뒷조사 경찰아

냉동딸기 |2026.01.24 14:31
조회 80 |추천 0

+ 미리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디서 누구랑 살았는지 가족관계 뒷조사를 해놓고, "너 언제 누구랑 살았지 이랬지~ 이랬지~ 이랬지" 주절거리길래, 내가 따지니깐? 웃으면서 나를 정신병으로 보내자는 늙은 경찰아 경찰이면 다 해도 되는 줄 아니? 너는 누구 지령을 받고 그러나 주제 파악을 해 노망아. 젊은 잘생 경찰이 정상이라서 참았어.




경찰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형사사법 관련 자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를 개인적 목적에 사용했다. 조회 목적을 기록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자살 신고 소재 확인’, ‘운전면허 조회’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개인정보 무단조회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악용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독 기관이 이를 방치한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문제도 드러났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385건을 일반사건으로 분류해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요청한 맞춤형 순찰을 이행하지 않아 28건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일부 경찰은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의 기본 책무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강화 ▲복무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 ▲피해자 보호 시스템 보완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등을 권고했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적 조회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의 내부 기강 해이와 개인정보 관리 부실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 스스로의 윤리의식 강화와 조직적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단순한 일탈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고의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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